택시 사업구역 ‘뒷짐행정’ 논란

군, 업계 관행 주장하다 뒤늦게 간담회 주선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0년 11월 12일(금) 10:43
업계는 일원화 자체결의 당분간 보류하기로
영암지역 택시업계가 오는 15일부터 사업구역을 일원화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영암군의 ‘뒷짐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은 당초 사업구역이 택시업자들이 편의상 정해놓은 것으로 관행인 점에서 업자들 스스로 처리하라고 했다가 본지가 취재과정에서 사업구역의 해지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할 문제임을 밝혀내자 뒤늦게 사업구역 일원화 결의를 보류해주도록 요청하고 나서는 등 갈팡대고 있는 것이다.
군과 개인택시 영암군지부(지부장 김용수)에 따르면 삼호지역을 뺀 택시업계가 오는 15일부터 단행하기로 한 사업구역 일원화를 보류하기로 했다.
업계의 이같은 보류결정은 ‘사업구역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해온 군이 입장을 바꿔 내주 중 영암 11개 읍면의 개인 및 회사택시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갖고, 사업구역 일원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군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군이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택시운송사업구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시장 군수가 정해놓은 것이고, 그 목적 또한 택시업자들의 편의가 아닌 주민들의 교통편의였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 사업구역 일원화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일부 업자들이 주장하는 프리미엄 요구 등도 근거 없는 것이라는 본지의 취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본지에 제보한 덕진에서 택시업을 하는 김구영씨(57)는 “택시운송사업구역은 면허권자인 시장 군수가 면허를 내줄 때 면허증에까지 표시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법률위반이 된다”면서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업계의 관행 운운한 군 행정은 그야말로 복지부동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택시운송사업구역은 1982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로, 그동안 도로교통의 발달 등으로 상황변화가 잇따르자 지난 1990년 중반께부터는 사업구역을 일원화하도록 중앙정부와 전남도가 행정지도를 강화해 왔다. 또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지난 2002년 사업구역을 일원화해 택시면허를 재발급해주는 등 최근 사업구역 일원화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구역은 업계의 편의가 아닌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정해진 것이었다고는 하나 지금에 와서는 업계의 기득권과 관련되어 있어 일원화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면서 “하지만 영암군의 경우 사업구역을 일원화해 달라는 요구가 업계 전체의 75%를 넘고 있는 만큼 행정이 적극 나서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택시 운송사업구역 확대 어떻게되나
‘언젠가 풀 일’ 대화 진정성 가져야
군, 내년 교통량 조사 이후 추진 입장변화 절실
사업구역 일원화 효과 면밀한 분석도 전제돼야
택시 운송사업구역 일원화 문제에 군이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군은 내주 중 사업구역 확대에 결사 반대 입장인 삼호읍을 포함한 영암 관내 11개 읍면의 개인 및 회사택시 관계자를 모두 모아놓고 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삼호를 뺀 나머지 전 지역의 택시업계가 당초 오는 15일부터 하기로 한 사업구역 확대는 보류하기로 했다. 자체결의만으로는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운송사업구역이 행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업계의 관행이었고, 이에 따라 “업계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었던 군이 뒤늦게나마 업무를 제대로 파악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떠나 문제해결의 첫단추를 제대로 맞추었다는 점에서다.
운송사업구역이란?
택시 운송사업구역은 1982년 택시교통종합개선방안에 따라 택시 없는 면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내 상주차고지 설치를 조건부로 해 사업구역을 당해 읍면으로 한정해 영업하도록 한 것이 그 출발이다.
따라서 읍면단위 택시제도, 즉 운송사업구역은 군의 주장처럼 택시업계가 만든 관행이 아니라 택시가 귀할 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인 시군에서 정해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 등으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읍면단위 택시제도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4년에는 당시 교통부가 “택시 운송사업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해 시군간에 택시를 이용할 때 시계외 요금이 적용되고 운전기사들이 사업구역 외 운행임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서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생활권이 확대되어 동일 생활권으로 된 시군에 대해 택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구역의 통합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전남도도 이를 토대로 일선 시군이 읍면단위 택시제도를 군단위 택시제도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의 경우 지난 2002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의 현안문제와 관련해 택시 운송사업구역을 군 일원으로 바꾸기로 하고, 택시업자들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을 제출받았다.
영암군의 입장은?
본지 취재결과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군은 당초 입장을 바꿔 사업구역 확대문제를 주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 시작이 내주 예정된 택시업자 전체 간담회다.
하지만 운송사업구역의 조기확대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와는 달리 군의 입장은 느긋하다. 택시 총량제 시행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세부지침이 올 연말께 정해지면 내년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교통량을 조사해 감차하는 등 택시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감차 등을 결정하게 될 실차율 등을 파악하게될 교통량 조사를 하겠다면 그에 앞서 운송사업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통량 조사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목적인 만큼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을 현행대로 읍면단위로 두는 것보다 군단위 전체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운송사업구역이 지역실정이나 지역민들 사정보다도 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변경되지 못한 측면이 매우 강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향후 과제 및 전망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당연히 결사반대하고 있는 삼호지역 택시업계의 입장변화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프리미엄은 운송사업구역이 택시업계 관행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정해진 제도인 점에서 근거가 없다. 더구나 운송사업구역을 확대해도 삼호지역 택시업계가 손해본다고 볼 근거도 찾기 어렵다. 지금도 삼호지역에서는 목포지역 택시들이 삼호택시보다 더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호지역 택시업계를 어떻게 설득해내느냐는 군의 입장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솔하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김일태 군수는 중립적인 입장에 설 일이 아니라 양측 이견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삼호를 뺀 나머지 지역 택시업계 역시 사업구역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을 대화로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미뤄볼 때 택시 운송사업구역은 언제까지 지금대로 놓아둘 수는 없는 제도다. 바로 이런 점에서 내주 중 갖기로 한 택시업계 간담회는 문제를 풀어내는 출발점이 되도록 군이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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