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대통령 선거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문답 풀이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08년 03월 11일(화) 17:36
문 : A씨는 지난 9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A씨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 선거권이 있을까요?
답 : 벌금형을 선고받고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①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위반죄 ②정치자금법 가운데 정치자금부정수수 및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 ③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의 수뢰와 관련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
따라서 위에서 규정된 이외의 음주운전 등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다.
또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도 선거권이 없다.
한편, 올해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88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이면 된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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