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신청절차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0년 12월 24일(금) 11:18
내년부터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신청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지사장 김재준)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는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해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는 제조 수입 판매업소와 품목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 구두는 제조업소만 등록되어도 장애인 보장구 신청이 가능하다. 의안의 경우 양측 모두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장애인 보장구 등록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
ic.or.kr)의 장애인도움정보, 보장구 업소 및 품목안내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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