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전통의술 “침뜸을 국민 품으로”

구당 김남수 선생과 침뜸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0년 12월 24일(금) 11:33
17일 목포서 뜸사모전국환우연협회 현판식
‘침·뜸시술전문가’ 구당 김남수 선생 참석
전통의술 침뜸 법제화·사회 봉사활동 다짐
한의학계 논란의 대상인 구당 김남수 선생의 침뜸은 고소 고발 등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통의술로 인정받고 있다. 김남수 선생은 “뜸은 인류가 존재하면서 시작된 자연적인 치료법으로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으며 부작용이 적은 효과적인 의술이다”고 강조한다. 17일 목포 뜸사모 전국환우협회 현판식에 참석한 구당 김남수 선생을 만나본다. /편집자주
지난 17일 목포시 용해동 종원빌딩에는 전국의 뜸사모 환우연협회(회장 이금용) 회원과 일반인 등 300여명이 모였다. 지난 11월 8일 출범한 뜸사랑 전국환우연합회 현판식이 있는 날이다.
이날 행사에는 침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 선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전통침뜸학회 회장인 구당 김남수 선생을 비롯, 전국환우연합회 이금용 회장 등 회원들은 침구사가 침·뜸을 합법적으로 행할수 있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등 입법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펼쳐갈 것을 다짐했다.
구당 김남수 선생은 “뜸 시술로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길 기대한다”며 “목포에서 출발한 뜸사모 환우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순수한 봉사를 실행할 자리가 될것이다”고 말했다.
목포 출신인 이금용 회장도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아무런 댓가없이 침뜸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당 선생과 기적의 의술
‘침’과 ‘뜸’은 동양의학의 4대 의술 중 하나로서 인류 역사만큼이나 길게 이어져 왔다. ‘기적의 의술’이라고 일컬어지며 수많은 환자들을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다.
이를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우리나라 뜸과 침술의 대가인 한국전통침뜸학회 회장이자 뜸사랑봉사단 구당 김남수 회장의 80여년의 인생여정은 침과 뜸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없다.
구당 김남수 선생은 1915년 전남 광산군(현 광주시 광산구) 하남면 출신으로, 어린시절 선친인 김서중 선생이 뜸과 침을 이용해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며 11살 때부터 뜸과 침을 배우기 시작해 1943년 뜸·침(구사)면허를 획득해 지금까지 환자를 돌봐왔다.
1943년 남수침술원을 개원한 이래 80여년 동안 침뜸만을 고집스레 지켜온 침뜸의 병인이자 세계적 대가다. (사)대한침구사협회 입법추진위원장 등을 지내며 침뜸술을 알리고 펼치는데 평생을 바쳤다.
구당 선생은 “모든 병을 외과적 수술 없이 뜸과 침으로 치료해 왔다”면서 “사람들은 한의학을 전통 의술로 알고 있으나 침·뜸은 인류와 함께 시작한 동의학의 전통의술로서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합법적인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의학계에서 그를 침사 자격으로 뜸 치료를 병행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자격정지처분을 받아 치료행위를 제한받기도 했으며,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는 이에대해 “한의학계가 전래의술인 뜸과 침을 막기 전에 한의들이 이를 제대로 배워 의술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다.
■침뜸시술의 합법화 논란
그간 구당 선생을 비롯한 많은 침구사들의 손과발을 묶었던 것은 ‘의료법위반’이라는 굴레였다. 국민들도 이러한 굴레에 묶여 제때 침뜸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과 행복 추구권을 포기해야할 우려도 많았다.
침과 뜸은 그 효험의 탁월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현실은 ‘불법의료행위’ 또는 ‘의료법위반’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있다.
2007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국내 여러 대학에서는 대체의료학과를 개설하여 대체의학 강의를 하고 있고 관련직종에 수십만명의 종사자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체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침·뜸을 합법화 하기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희망적이다.
지난 9월 28일 구당 김남수 선생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침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라는 문구를 걸고 1인시위를 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을 촉구한 것.
■관련법 입법추진 희망적
현재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뜸침 관계법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춘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박주선 의원,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이 있다.
전국의 뜸사모 회원과 환우연합회 회원들은 이러한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제정되고 제도화 됨으로써 국민 질병치료 선택권 보장, 국민 건강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갈망은 희망적이다. 올 7월 헌법재판소는 침구사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조항에 대해 위헌 5명, 합헌 4명이라는 전향적 판결이 있었다. 결국 재판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 판결을 얻지 못했지만, 재판관 전원 합헌 의견을 낸 종전과는 크게 진일보한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침뜸에 관한 합법성과 법제화는 희망적이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구당 김남수 선생
“자연의 도를 따르는 인술 존중
영암의 氣, 세계의 氣로 승화시켜야”
“전통민간의술인 침과 뜸은 국민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 더 나아가 인류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것입니다”
17일 목포를 방문한 구당 김남수(96세) 선생은 그 정정하고 건강한 모습에 졸수(卒壽 : 90세)를 훨씬 넘긴 나이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구당 선생은 현재 한국전통침뜸학회 회장으로 뜸사랑봉사단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구당 선생은 “무릇 생명은 스스로 건강하게 살고자 합니다. 의술은 이 모든 생명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술은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소유해서는 안되는 자연(自然)의 도술(道術)인 것입니다. 이를 일러 인술(仁術)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술이 상술의 하나로 전락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그는 “민초들의 병고를 고치며 발전시켜온 민간의술이 상술로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침과 뜸을 살려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나아가 전세계 인류가 침뜸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봉사활동에 임하고, 침뜸의 계승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현행 의료법령은 일체의 대가 없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뜸을 하는 것까지 위법한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민 누구나 자신과 가족의 건강증진과 질병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뜸을 자율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올해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크게 전향적이어서 침뜸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영암을 방문했던 구당 선생은 영암의 氣에 대해 극찬하며 “대한민국에서 氣를 받을만한 곳은 영암 뿐이다”며 “영암의 氣를 세계의 氣로 승화시키고, 영암을 세계적인 氣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월출산 기찬랜드 내에 있는 氣건강센터의 주민건강지원 프로그램은 주민건강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로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하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찬랜드 氣건강센터에서 주민건강과 지역사회를 위한 침뜸 봉사실을 운영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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