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배보험 가입품목·보장 대폭 확대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0년 12월 31일(금) 10:51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이 현행 30개 작물에서 35개로 늘어난다. 또 도내 전 지역 읍면 단위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들을 일상생활중심으로 발췌 정리했다. /편집자주
전남 읍면단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영암은 전 학교 대상
양돈장 고유 번호 표시,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조례 제정
전남도 ‘경제부지사’ 신설, 도청 소재지 삼향면은 읍 승격
‘스쿨존’ 내 법규위반 벌칙 최고 2배…건강보험 보장 확대
무죄판결 피고인 신문광고로 명예회복, 민사에도 전자재판
입양엔 가정법원 허가 필요, 원정출산 복수국적 혜택 폐지
전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 현재 30개 작물에 한정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늘어 풋고추와 호박 등 시설작물과 복분자, 장미, 국화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도 확대해 가입지역이 제한됐던 참다래, 자두, 콩, 양파, 감자에 대해 전남도내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태풍과 우박 등의 피해만을 보상해 주던 복숭아, 포도는 올해부터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유기농 벼 종자 우선 보급 = 올해 농가에 보급되는 벼 종자는 친환경 유기농 재배에 적합한 고품질 안전 품종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조례 시행 =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육성 조례안’이 시행된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차원이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우선으로 받아야 할 농가가 지정되고 친환경 축산물 생산·유통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표시 등도 함께 이뤄진다.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 돼지 열병 청정화를 위한 사업이다. 도내 양돈장에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양돈장과 이곳에서 나오는 돼지고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 = 읍면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올해 처음으로 도내 전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영암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 = 도내에는 한 곳도 없는 공립 기숙형 대안교육 과정이 설립된다. 중·고등학교 1곳씩이 세워진다.
▲영어체험캠프 확대운영 = 영어체험캠프가 동부권에 2곳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현행 현재 5곳에서 7곳으로 확대되고 대상 학생도 1천500명에서 2천100명으로 늘어난다.
▲경제부지사 신설 등 일부 조직개편 = 전남도의 정무부지사가 경제부지사로 이름을 바꾼다. 또 환경과 에너지분야를 전담하는 녹색성장정책실도 신설된다.
▲불법전용 산지 한시적 양성화 =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 중 공공 및 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 양성화다.
▲무안군 삼향면 읍으로 승격 = 도청 소재지인 무안군 삼향면이 인구증가에 따라 삼향읍으로 승격한다.
법률·생활
▲스쿨존 내 법규위반 벌칙 최고 2배 = 당장 새해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요 법규위반 시 벌칙이 최고 2배까지 강화된다.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위반행위별로 1.3배에서 최대 2배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다. 위반항목은 통행금지·제한 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등이다.
▲신용카드 이용 과태료 납부가능 = 현금,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이다. 1회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한도. 해당 과태료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가 붙는다.
▲민사재판에 ‘종이 없는 소송’ 도입 = 5월부터는 일부 민사소송에도 전자재판이 도입된다. 전자소송은 종이서류 대신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만 진행되며 지난해 4월 특허재판에서 처음 실시됐다. 송달절차가 크게 단축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첫 특허 전자소송의 경우 상고장 접수 후 200일 만에 선고됐다.
▲무죄판결 피고인 신문광고 =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언론 등을 통해 혐의가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누명썼다가 무죄판결 난 피고인들이 신문광고로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게 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기소일자나 무죄판결 요지 등을 일간지 광고란에 실을 수 있다. 광고를 게재할 지 여부는 검찰청에 설치된 명예회복심의회(지검 공무원, 법학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가 판단한다.
▲어린이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필요 = 6월부터 아동을 입양할 때는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대, 방치 등 자격이 없는 부모들이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가정법원은 양친될 사람들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아동의사와 양육 상황 등을 심리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가할 방침이다.
▲등본 수수료 인터넷뱅킹 납부 가능 = 등기부 등본 등을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한 건의 수수료가 3만원이상이면 수입증지 대신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원정출산 복수국적 혜택 폐지 = 원정 출산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얻을 수 없다. 지난해 9월 국적법을 개정에 따라 부모가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근무,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출산에 임박한 상태에서 출국해 수십일 후 귀국했다면 원정출산에 해당돼 복수국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육
▲학기당 이수과목 축소 =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축소해 운영하는 집중이수제가 시행된다. 학습부담을 경감하고 블록 타임제 운영으로 학습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지원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취업 중심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마이스터고는 기업들과의 채용 약정 확대 비율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80%로 늘린 뒤 2012년 100%까지 확대한다.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취업역량 강화 사업에 610억원을 투입하고 26만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기능사 자격 부여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지난해 2월 기준 19.2%에서 올 2월 25%, 2012년 2월 37%, 2013년 2월 50%로 높일 계획이다.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에 한해서는 2012년부터 기업규모·업종에 상관없이 4년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재직자 특별전형제도를 거점 국립대학으로 확대한다.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 1월부터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선 동네에 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컬러사진과 키, 몸무게, 성범죄 내용 등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현재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지원 =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주 5일 근무 월 50만원)를 일부 지원한다. 구인·구직을 원하는 결혼이민여성이나 사업체는 전국 90개 새일센터(1544-1199) 연계해 취업이나 직원 채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출산산모 1인당 30만원 지급되던 출산진료비 지원금이 4월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3월부터는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가 지원된다. 당뇨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폐계면활성제 급여, 양성자 치료기 급여 등에 대한 지원도 연중 이뤄진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복지부는 1월 1일부터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을 3회까지 매회 180만원(기초 300만원)씩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도 최대 120만원 내에서 의료비를 신설 지원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 74만원 이하(부부 118만4천원)인 사람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내년에 387만 명으로 올해 보다 12만 명이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까지 보육료(만 0~5세) 전액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5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이 258만원인데 이를 70%로 올리면 월 450만원 소득가구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뺀 나머지로 계산해 대상을 넓혔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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