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반수’ 논란

투표자 837명 중 418표 얻었으나 기준에 미달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1년 01월 28일(금) 10:29
설연휴 뒤에 재선거 잠정결정…후유증도 심각
총투표자가 837명일 경우 과반수는 몇 표를 얻어야 될까?
초·중학생들의 수학시험에나 출제될법한 이 문제를 놓고 군서면에서는 지금 논란이 뜨겁다.
지난 21일 구림초등학교에서 실시된 군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결과 총투표자 837명 가운데 한 후보가 418표를 얻자 이를 과반수로 보느냐 볼 수 없느냐를 놓고 한 때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
군서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날 선거는 박원주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총유권자 1천527명 가운데 837명이 투표했다.
개표결과 기호 1번 유홍철(62) 후보가 402표, 기호 2번 박수남(65) 후보가 418표를 얻었으며, 무효는 17표였다.
결국 박수남 후보가 다득점자로 확정되기는 했으나 문제는 그가 얻은 418표가 과연 ‘과반수 득표’에 해당하느냐 였다. 수학적 계산으로도 837명의 과반수는 418명이 아닌 ‘418.5’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서새마을금고 측은 새마을금고 법규집을 뒤지고 새마을금고연합회 광주전남시도지부 감독팀에 질의한 끝에 다득점자인 박수남 후보가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점정 확정해놓은 상태다.
군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법규집 제32조 당선인의 결정 제1항에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출석 선거인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 광주전남시도지부 감독팀에 질의한 결과 418표를 얻은 박수남 후보는 과반수에 근접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재선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선거는 한 달 이내에 치러져야 하나 과열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 연휴 이후 이사회를 거쳐 재선거를 확정한 뒤 공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기 4년의 이번 이사장 선거를 놓고도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현 이사장이 특정인을 후보로 내세우려다 실패했고, 한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는 등 소문들이 무성한 것.
이에 대해 박원주 이사장은 “현 이사장이 금고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음해성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한 적은 있지만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적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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