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호 군의원 본회의 발언 또 被訴 김일태 군수, 명예훼손 혐의 지난해 말 고소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 2011년 02월 11일(금) 10:07 |
의정활동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삼아 공직자들이 지방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지나친 발목잡기라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 스스로도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민주·삼호읍)은 지난해 12월16일 열린 제195회 영암군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 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김일태 군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12월28일자로 고소함에 따라 지난달 31일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영암경찰은 고소인인 김 군수를 대신해 박상동 비서실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는 지난 12월15일 군청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이 김 의원의 군정질의내용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어 김 의원과 군 집행부 관계가 지나치게 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군수가 문제삼은 김 의원의 발언은 예결위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이은 김 의원의 수정안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시 김 의원은 산수뮤지컬 사업예산과 관련해 “(뮤지컬을)저수지에다 어떻게 합니까? 날씨 관계 때문이라도 안됩니다. 우리는 100일도 못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으면 장소를 다른데다 선택을 하고 의논을 하고 타협을 합시다.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산수뮤지컬을 반대하는 의원이나 사람들에게 군수님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실언을 하고 밖에서 협박공갈을 하면서 군의원을 설득하려 합니다. 이건 설득이 아닙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김 의원의 군정질의 때의 ‘막말’에 이은 근거없는 군정 트집잡기로 규정하고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기로 뒤늦게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 과장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사과했다”면서 “김 군수 측이 고소한 내용의 경우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을 뿐더러 의원 고유의 업무인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고소까지 당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둘러싼 이같은 고소고발사태에 대해 광주지방변호사회 강행옥 회장은 “의원들이 발언을 하다보면 격해질 수 있지만 그 때마다 법에 호소한다면 지방자치의 참뜻이 사라진다”며 “과격하고 정도를 넘어서는 수위의 발언이나 표현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 될 것이고, 이에 앞서 의원들 스스로도 신분에 걸맞는 언행을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