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유의하세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3월 25일(금) 10:53
개학과 더불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기위해 신호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호·지시위반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 벌점 30점, 불법 주정차위반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 속도위반(제한속도 30㎞/h) 20㎞/h이하 6만원·벌점 15점, 20㎞/h-40㎞/h이하 승용 9만원·승합 10만원·벌점 30점, 40㎞/h초과 승용 12만원·승합 13만원·벌점 60점을 부과 받게 된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을 대폭강화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이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 전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0건(사망1, 부상45) 발생했는데 이것은 09년도 28건(부상28) 발생대비 12건(43%), 사망1명(100%), 부상17명(61%)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자동차 운전자들이 깊이 인식하고 우리들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학교주변에서 서행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할 때 가슴 아픈 어린이교통사고는 더 이상 우리들 곁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윤동주 영암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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