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 되는데 웬 조건이 이리 많은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3월 25일(금) 10:54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군의 입법예고는 문제가 있다. 읍면장이 직권교체할 수 있는 사유로 ‘군·읍·면정 시책업무 등을 비방 또는 선동한 자’를 포함시킨 것은 군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도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타당성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이장은 행정구역의 최말단인 ‘리’를 대표해 마을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과거엔 연장자나 덕망 있는 이가 맡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본격 도입된 요즘은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결국 선거를 치러야할 정도로 ‘정치적인 자리’로 변질된 곳이 많다. 이번 이장임명 규칙개정은 바로 이처럼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이장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예고의 의도를 가벼이 넘기기 어렵다.
함께 입법예고한 ‘결격사유’도 마을대표를 뽑는 규정이라기엔 너무 살벌하다. 무려 6개항이나 되는 조항에는 파산선고 받은 자,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은 자,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신용불량자 등은 이장이 될 수 없게 하고 있다. 특히 신용불량자에게 이장되는 길까지 막는 데서는 가혹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군은 입법예고사유로 ‘신망과 봉사정신, 사명감이 강하며 건전한 사회활동을 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장 적합여부는 주민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다. 군이 나서 까다로운 자격까지 정할 일은 절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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