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내년 시행 농림부, '축산업선진화 세부방안' 발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1년 05월 13일(금) 09:37 |
■축산업 허가제
내년부터 도입된다.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은 내년에 즉시 도입하고, 소·돼지·닭·오리 등 축종과 사육규모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한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사육규모가 전업농의 2배 수준 이상인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된다.
다만 1년 유예기간을 설정, 내년에는 기존 축산농가는 우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1년이 지나면 시설기준 등을 점검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소독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 취소된다.
축산업 허가제의 기준은 위치와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 교육수료 등이다.
■구제역 방역 매뉴얼 개편
초동대응을 강화했다.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만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3가지 바이러스유형(A1·O·Asia1형)과 발생하지 않은 4가지 바이러스유형(C·SAT1·2·3형)을 구분, 대응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새로운 4가지 바이러스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위기대응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한다. 이 경우 발생 확인 당일부터 48시간 동안(필요시 연장) 전국 모든 축산 농장 등의 가축·사람·차량의 이동을 금지하고, 긴급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해 1주일 안에 접종한다.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상시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도록 했다. 매몰보상금도 80%는 중앙정부가 지급하나 20%는 지자체(시·도 10%, 군·구 10%)에 분담시켰다.
방역의무 준수여부에 따라 매몰보상금 감액기준도 적용된다. 향후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농장은 매몰당시 시가의 80%를, 음성농장은 100%를 지원한다.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으로 여행할 때 출국신고나 입국신고·소독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신고·소독·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를 감액한다. 이밖에 역학조사 비협조·출입자 소독 미실시 등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면 위반항목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한다.
■방역 조직·인력 강화
농림부에 ‘방역관리과’가 신설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도 설립된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사육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기준(소 2만마리당 방역관 2명)을 마련하고 시·군·구 가축방역부서는 농가 가구수별 필요인력기준(300농가당 방역관 2명)을 마련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다.
당장 올 7월부터는 시·군별 예비적기구로 민관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설치된다. 이 기구는 92명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모의방역훈련도 실시한다.
■차량·거래상인 등록제
내년부터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가 도입된다.
내년에는 사료·분뇨·집유·가축수송차량과 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방역사·축산컨설턴트 차량에 대해 적용한다.
2013년에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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