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관리 허술 ‘논란’ 80대 노인 골절… 보호자-병원측 ‘갈등’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
2011년 05월 27일(금) 09:26 |
병원측, 도의적인 책임·법적으로 해결 입장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 환자가 골절을 당하자 병원측의 환자관리가 허술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병원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환자의 보호자는 병원의 환자관리가 허술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하며 치료와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병원은 도의적인 책임과 치료비 부담은 하겠지만 금전적인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덕진면 소재 영암효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던 이 모씨(여·89세)는 지난 4월 22일 발목에 부종이 생겨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병원을 불신한 보호자의 요구로 퇴원했다.
그후 관내 모 정형외과 진단결과 골절로 판명되자 보호자 정 모씨는 병원측의 환자관리가 허술, 무성의하고 비양심적인 조치 등을 비난하고 나섰다.
보호자 정씨는 병원측은 환자의 골절을 알면서도 이에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골절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퇴원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병원측의 태도에 분노했다.
또 정씨는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요양병원이 환자의 골절사실도 모른채 방치했다며 요양병원의 취지가 무색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환자와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거나 배려를 하지 않고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할 당시 발목부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경과 관찰 후 퇴원할 것을 권유했지만 보호자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 퇴원 후 향후 치료비용 등을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환자의 향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할 것을 보호자에게 제의하고 어느 병원이든 입원치료를 권유했지만, 보호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있어 보험에 접수하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호자 정씨는 환자의 향후 치료와 사고에 대해서 병원측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줄 것과 공증을 요구하자 병원측은 이에 대해 불가 입장과 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