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설치 어디까지 왔나

개정 가이드라인 월출산 케이블카에 영향 거의 없어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1년 06월 10일(금) 10:38
비용편익 분석보고서 제출은 취약점 설득 필요할 듯
백두대간법 제외지역 환경단체 반대 적어 승인 낙관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국의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가 난립할 조짐을 보이자 환경부가 설치 허가 및 노선 허용기준을 강화했으나 월출산의 경우 강화된 기준에 거의 대부분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보완작업 없이도 허가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암군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과제를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현황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가 9개 국립공원 안에 15개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표 참조>
설악산의 경우 강원도 양양군이 오색에서 관모능선까지 4.7㎞의 케이블카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의 경우 산청군(5.4㎞)과 구례군(4.5㎞), 남원시(7.3㎞), 함양군(4.5㎞) 등 4개 지자체가 케이블카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은군이 속리산(법주사-문장대 5.0㎞)에, 영주시가 소백산(단산읍-상월봉 4.2㎞)에, 성주군이 가야산(백운리-서성재 2.4㎞)에, 서울 강북구가 북한산(산성주차장-승가봉 3.1㎞)에 각각 케이블카 개설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진도군(상조도-도리산 2.5㎞)과 완도군(보길면 예송리-도산리, 길이는 미정)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사천시(초양도-각산 2.5㎞와 남해군(상주해수욕장-금산 3.4㎞), 거제시(외도-내도 3.0㎞) 등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설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15개 케이블카 가운데는 양양군과 산청군, 구례군, 남원시, 영암군, 사천시 등 모두 6개 노선의 케이블카가 설치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어떤 내용?
환경부는 지난달 3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자연공원에 삭도 설치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달 20일자로 월출산과 지리산 등 자연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신청을 접수한 일선 지자체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신청서를 보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가 이번에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과 관련해 개정한 10가지의 가이드라인은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들이라는게 지자체들의 중론이다.
환경부는 특히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케이블카의 도착지점에 대표적 주봉(主峰)은 피한다’는 조항을 ‘주요 봉우리는 피한다’고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 여러 봉우리가 도착점에서 배제되면 15개 검토 노선 가운데 적어도 6개 노선이 추가로 허가대상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리산의 경우 경남 산청군이 정상인 천왕봉(1,915m)에서 가까운 제석봉으로 오르는 노선을 선택했다. 구례군은 노고단, 남원시가 반야봉까지 가는 노선을 신청했다. 과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착지점으로 천왕봉만 피하면 됐지만 이제는 제2 주봉인 반야봉(1,732m)과 상징적 의미가 큰 노고단(1,507m)도 제외된다. 속리산도 법주사∼문장대 노선의 도착점인 문장대(1,054m)가 정상인 천왕봉(1,058m)과 함께 주요 봉우리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을 통해 ‘케이블카 승객의 등산로 연계를 가급적 피함’이라는 조항에서 ‘가급적’을 삭제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라가 다른 곳으로 등산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환경부는 또 케이블카 사업주체는 ‘비용·편익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영암군의 경우 다른 조항 모두 영향이 없다고 보는 반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케이블카 경유지에서 ‘숲을 벌목하거나 지속적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곳’과 ‘문화재·전통사찰 지역’을 최대한 피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속리산 문장대 노선은 법주사, 지리산 노고단 노선은 화엄사를 경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공원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계획대로 시범운영 대상 두 곳만 허용할지, 전체 신청건수를 대상으로 일괄 심의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월출산 케이블카 어떻게 될까
환경부에 신청 접수된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에 따르면 구간은 기 체육공원에서 산성대 주변까지 2.0㎞로, 총사업비는 200억원(군비 9억원, 민자 191억원)이 소요된다.
군 문화관광과 김익수 관광산업담당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변경에 대해 “지난 3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이미 결정했으나 발표하지 않은 내용으로, 영암군의 경우 이를 사전에 파악해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업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주요 봉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케이블카 승객의 등산로 연계 불가 규정, 숲 벌목 및 지속적인 가지치기 불가 조항, 문화재·전통사찰 지역 금지조항 등과는 전혀 무관하게 신청서가 작성, 제출되었다는 것.
하지만 김 담당은 케이블카 사업주체는 ‘비용·편익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출산국립공원의 연간 탐방객 규모가 40만명 가량으로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적고, 낙후된 지역여건상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크게 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담당은 “월출산의 경우 연간 탐방객 40만명은 그야말로 순수 등산객이고, 이보다는 연간 영암을 찾는 관광객이 대부분 월출산 인근을 찾는다는 점에서 400여만명으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환경부에 설명했고, 파급효과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효과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김 담당은 “월출산은 유일하게 백두대간법에 속하지 않은 국립공원이어서 환경단체의 저항이 거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부의 보완 신청접수에 대해 별도의 보완사항이 없는 만큼 공문접수로 대신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의 최종 승인도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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