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암 한정마을 사료공장사태 ‘답보’

업체측, “다른 부지 이전 불가” 토목공사 곧 착공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1년 06월 24일(금) 08:44
이보라미 의원, “행정잘못 커… 군 부지변경해야”
미암면 한정마을에 건설을 추진중인 사료공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측은 주민들에 대한 개별설명을 거친 뒤 토목공사를 곧 재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마을주민들은 업체측의 공사강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 운운한데 따라 충격을 받아 4명의 주민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 이보라미 의원은 지난 21일 군의회 제198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군수는 기존의 집단취락지역과 인접한 지역에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마을과 100여m 떨어진 위치를 추천한 것은 행정상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주민동의서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려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를 공장부지라고 하며 작성되었는데 군은 허가를 내주었다”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부지를 군이 매입하고 군유지 가운데 적정위치를 추천해 업체가 매입하는 방안이 최선아니냐”며 군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군 지역경제과 현종상 과장은 “방대한 군유지를 대상으로 단시간 내에 적합한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업체측에 적절한 군유지를 파악해 제공하면 부지를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현 위치에 공장을 설립할 수밖에 없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현 과장은 이에 따라 “업체측은 가가호호 방문해 주민설명을 거쳐 토목공사부터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민설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한정마을 사료공장 건립문제가 부지변경 등 별다른 진척없이 조만간 착공예정임에 따라 주민들과의 충돌 등 또다른 사태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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