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주요내용 14억7천여만원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후 수납결산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
2011년 07월 15일(금) 10:43 |
지방재정법 관련규정 또 무시…결산검사 충실대책 세워야
2010 회계연도 영암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가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됐다.
영암군의회의 위촉을 받은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공유재산 등의 변동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일반회계 결산
세입은 수납액이 3천654억4천800여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1.7%이며 62억여원이 초과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지방세인 주민세와 주행세,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수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부담금 수입은 규모는 작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세입이므로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수납처리해야 함에도 징수결정만 한 뒤 수납, 결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지적사항으로 분류됐다. 액수는 7억205만2천210원이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7%로 전년 99.0%보다 0.3%가 낮아졌고, 불납결손액도 전년 3억7천473만여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무려 10억3천163여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특히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인한 시효완성 등을 사유로 부과 취소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군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출은 당초 2천976억4천여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1억여원이 이월됨에 따라 예산현액은 3천592억4처700여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용액은 8억799만3천원으로 예산액의 0.27%였다. 전용의 주요내용은 왕인국화축제 푸른음악회 지원,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추진 행사비 지원, F1대회 성공기원 및 기찬랜드 행사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왕인문해학교 간식비,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 보상금 등이다.
예비비는 19억4천400여만원이 일조량 피해에 따른 재해대책 복구비, 노지작물 및 저온피해 농가지원금, 구제역 발생 차단방역 및 농가 방역비,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으로 사용됐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6%에 해당하는 2천969억8천200여만원이었으며 나머지 462억6천800여만원은 사용되지 않은 채 이월됐다. 명시이월액은 237억5천200여만원이었고, 사고이월액은 187억700여만원이었다.
계속비 이월액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건립공사비 38억700여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4%인 159억9천600여만원이었다.
■특별회계 결산
세입의 경우 수납액은 444억4천600여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5%였고, 1억9천600여만원이 미수납됐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95.9%로 전년에 비해 1.3% 높아졌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8%인 17억9천여만원이었다. 주로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와 기타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미회수 금액이었다. 불납결손액 1억900여만원은 무재산으로 인한 부과취소에 따른 것이었다.
일반회계의 경우처럼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상수도공기업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미수납액을 처리해야 하나 징수결정 및 수납액으로 결선 처리해 적발됐다.
또 불납결손처분에 있어서도 주택사업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7건 1억900여만원에 대해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납부독려와 채권확보 및 법적수속 등으로 적극 회수에 나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관리해 무재산, 개인파산, 보증인 사망 등을 사유로 불납결손처분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출은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81.6%인 364억6천800여만원이었고, 예비비 사용액, 예산전용과 이용은 없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2.7%인 56억9천여만원으로, 이는 주로 예산집행잔액과 예비비의 미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권·채무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6억6천900여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4억7천900여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8천800여만원, 기금회계 4억6천400여만원 등 모두 11억3천100여만원이 발생했다.
또 당해연도에 21억7천200여만원을 회수해 소멸됨에 따라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모두 46억2천800여만원이다.
채무 현재액은 일반회계 71억1천여만원, 상수도공기업 31억6천800여만원, 하수도공기업 43억5천400여만원 등 모두 146억3천300여만원이었다.
일반회계 채무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과 군청사 신축공사비,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비 등을 원인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채무액을 상환재원별로 보면 국고부담액은 공기업 특별회계 330억4천800여만원이었고, 지방비부담액은 일반회계 71억1천여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44억7천400여만원 등 115억8천400여만원이었다. 종류별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었다.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
주요 지적 및 시정사항으로는 세입예산편성의 부적정과 민간융자금 채권관리 소홀을 꼽았다.
세입예산편성의 ‘부적정’에 대해 검사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영암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군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7억여원)과 일반부담금(186만여원) 등이었다.
또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공기업 지난 연도 수입(6억여원), 하수도공기업 지난 연도 수입(1억4천여만원), 기반시설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장기미집행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었다.
총액으로는 무려 14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세입이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징수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융자금 채권의 경우 임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수납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민간융자금 채권은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간 내역을 관리하고 민간 융자금 원금수입 및 이자수입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 대상자 관리 및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주택사업회계의 민간융자금회수수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회계의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을 임의적으로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모두 1억900여만원이 불납결손처분 됐다.
■결산검사 이대로 좋은가
이처럼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도 군은 지방재정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수입인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징수해 수납 처리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 또 특정한 행사만을 위한 예산전용도 많았고, 특히 예산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이월한 사업비가 너무 많았다. 이 가운데는 명시이월된 경우도 있었지만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거나 추진의지 부족 또는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불용한 사고이월도 상당액에 달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불납결손처분 된 세입의 경우 대부분 행정잘못에 기인한 경우가 많았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주택사업회계의 민간융자금채권은 행정잘못으로 결손 처분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결산검사결과 겉으로 드러난 이 같은 문제점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검사위원은 “막상 결산결과를 뒤져보니 가장 치밀하고 하자가 없어야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업무가 그야말로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어야할 군의 세입·세출예산이 제 주머니의 쌈짓돈 쓰듯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고 집행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방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할 위원으로 군의원 1명과 전직 공직자 출신 2명 등 3명을 선임한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의원의 경우 감시자 역할 외에는 전문성이 없는데다 전직 공직자 출신의 경우 역시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사기업의 경우 내 노라 하는 회계법인에 결산검사를 맡겨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고는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 사기업과는 전혀 다르고, 더구나 주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인 점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제대로 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