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사료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1년 07월 22일(금)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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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개정안은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는 최근 한우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료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인상분에 대해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는 축산농가가 오래전부터 요구해오던 것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관리법 개정안은 농지연금제도의 담보농지 평가기준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꾸고, 65세 고령 농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할 경우 우대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농지연금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로 담보농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연금제도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고, 고령의 농업인이 안정된 노후를 설계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 의원은 “사료값 상승과 한우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등 농촌복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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