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업종 선정이 성패 판가름할 듯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 어떻게 돼가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7월 29일(금) 03:14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29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종래 계획했던 일반농공단지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전제하도록 함으로써 영암군으로서는 특화업종 찾기와 기업체 유치라는 이중의 힘겨운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영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조선업 이미 특화…열악한 지역특성상 새 분야 찾기 난망
기업체 및 투자유치 등에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 절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분위기 조성 군민의지도 모아야
■주요 개정내용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농공단지는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그리고 ‘일반단지’로 나뉜다.
‘전문단지’는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60% 이상이거나,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60% 이상인 경우다.
‘지역특화단지’는 향토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 또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단지’는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시행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 대상을 지역특화단지로 한정했다. 종전에는 일반, 전문, 지역특화단지 모두 지원 대상이었다.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도 종전에는 지역특화업체의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50% 이상이면 됐었으나 개정 지침으로 80%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기준도 강화됐다. 종전에는 미분양 등의 면적이 10% 이하였으나 5% 이하로 조정됐고, 휴폐업 업체비율도 종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강화됐다.
■농공단지 체질개선이 목적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이처럼 개정된 배경은 한 마디로 농공단지의 ‘체질개선’에 있다.
기초단체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농공단지는 1983년부터 농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농어촌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단지조성 등에 국비 6천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346곳의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75곳이 조성 중에 있다. 특히 이들 농공단지들은 경제여건과 환경이 변화하면서 단지조성과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국무총리실이 농공단지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인구고령화와 농어업 종사자 감소 등 농어촌 환경변화로 농공단지 본래 기능인 ‘농어민 소득증대’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또 조성지역이나 업종에서 일반산업단지와 유사해 차별성이나 경쟁력이 떨어졌다. 전국의 일반산업단지 434곳 가운데 농어촌에 지정된 곳이 76.9%인 334곳에 이를 정도였다. 심지어는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동시에 조성된 곳도 82곳이나 됐다.
이 때문에 일부 단지의 경우 수요부족 및 가동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단지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속출했다. 분양률 70% 이하 및 가동률 80% 이하의 부실단지가 전국에 3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체 농공단지의 51.5%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더 이상 기존 농공단지를 방치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신규 농공단지에 대한 조성 기준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른 것이다.
■영암농공단지는?
군이 영암읍 망호리와 덕진면 덕진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을 세운 영암농공단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우선 일반농공단지로 잡았던 것을 지역특화농공단지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14만8천㎡(4만5천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공영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44억원 가량. 군은 이 가운데 31억5천만원은 국비로, 4억5천만원은 지방비로 각각 충당하고, 나머지 108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상분양가는 3.3㎡(평)당 28만4천원선.
하지만 이처럼 군 계획대로 사업비가 조달되고, 분양가를 맞춰나가려면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특화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규정에는 농어촌 지역별로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로 ‘일반농어촌’의 경우 3.3㎡(평)당 국비 3만원, 지방비 1만원 등의 보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지원농어촌’ 또는 ‘우선지원농어촌’에는 국비 7만원, 지방비 1만원의 보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암군의 경우 추가지원농어촌에 해당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3.3㎡(평)당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액수만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업유치는 그 만큼 더 힘들어지거나 군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군은 영암농공단지를 어떤 산업부문으로 특화해낼 것인지 단기간에 지혜를 짜내야 하는 지난한 과제에 봉착해 있다.
군은 일단 민간기관에 타당성연구용역을 의뢰해놓았다. 하지만 여기에만 의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이미 조선업종이 특화되어 있고, 지역의 열악한 특성상 마땅한 특화업종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암의 현실을 제대로 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업종을 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화방향은 농공단지의 성패와 사실상 직결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유사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함께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여러 가능 업종을 토대로 타당성과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도의 협조와 지원없이는 지역특화단지 육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기업유치 더 속도내야
영암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 군이 봉착한 또 다른 과제는 기존 농공단지인 신북과 군서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신북농공단지의 경우 입주가능업체는 10개 업체로 분양은 100% 완료된 상태지만 군서농공단지의 경우 입주가능업체가 16개 업체로 분양이 94% 정도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두 농공단지의 미가동업체도 상당수여서 가동률 또한 큰 부담이다.
군은 이들 농공단지에 대해 활성화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분양률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투자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군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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