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부’ 시행

2008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08년 01월 02일(수) 15:08
새해부터는 형사재판 배심원 참여제가 도입돼 외국영화처럼 시민들이 법정에서 배심원으로 활약하는 장면도 볼 수 있게 된다. 또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되며, 1천cc 미만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신용카드·교육비 소득공제 ‘손질’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내년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국민참여재판·신분등록제 첫 실시
국민참여재판 시행=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 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새 신분등록제 실시=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내년 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교차 판매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초등학생 취학기준일은 1월 1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내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 된다.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차별시정제도는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 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저녁(오후 7∼10시) 45㏈ 이하, 낮(오전 7∼오후 6시) 50㏈ 이하, 밤(오후 10∼오전 5시) 40㏈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역우선 주택 분양시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 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내년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이다.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내년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군복무기간 국민연금 인정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정리/변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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