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포농협,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 공급신청 접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03월 23일(금) 11:03 |
농업용 화물차 면세유류 공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고안된 조치다.
이에 따라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 이하),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농업용 로더(2톤 이상 4톤 미만), 사료 배합기 등 4개 기종에 농업용 면세유류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농업인들은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농업용 로더, 굴삭기에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문의는 도포농협(473-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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