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강 덕 원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3월 30일(금) 12:03
정치권에서 흑색선전(黑色宣傳)은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보통 네거티브(negative) 또는 마타도어(matador)라고도 한다. 마타도어는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bullfighter)를 뜻하는 스페인어 ‘Matador(마따도르)’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흑색선전에 대해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 비방죄)에서 그 처벌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와 그 가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고, 후보자 비방죄는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이 규정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선거법 법률조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1월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공론의 장에서 유권자가 토론과 설득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공간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권리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순기능이 많은 반면 요즘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허위사실을 빠르게 확산시켜 여론을 혼탁하게 만들어 유권자의 후보자선택 정보를 왜곡하는 불법적인 흑색선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악질적인 병폐는 돈선거와 흑색선전이었다. 그러나 돈선거는 2004년 ‘과태료 50배 제도’의 도입으로 대폭 감소됐다. 하지만 흑색선전의 발생 가능성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과거 어느 선거 때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선거가 혼탁하고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는 후보자도 늘어 날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흑색선전은 그 특성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워 조사, 수사, 재판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충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선거결과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흑색선전의 폐해를 잘 알기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흑색선전에 대비하고 있다. 비방, 흑색선전 전담조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언론보도, 정당·후보자측 논평·보도자료,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다른 선거범죄보다 신속히 조사하여 흑색선전으로 판명된 사안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유권자 스스로의 준법의식과 실천의지이다. 후보자는 자신의 정견과 정책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떳떳이 받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도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표로서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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