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포터 합법적 운행 가능

국토해양부, 올 연말까지 한시적 등록 허용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08년 03월 27일(목) 19:01
대불산단 5개사 금년내 대책 강구해야
대불산단 선박블록 운송 중단 사태까지 치닫게 했던 트랜스포터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이 허용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트랜스포터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조치는 ‘제작된 선박 블록을 대불부두까지 운송하는 데 있어 반드시 특수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대불산단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전남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대불산단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듈트레일러 3대로는 산단 전체 물량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불산단에서 트랜스포터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운송사는 올 연말까지 합법적으로 등록, 운행이 가능하게 됐으나 올해 안에 자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블록 운송용 특수차량 가운데 모듈트레일러만 등록을 허용하고 트랜스포터는 배제시킴에 따라 트랜스포터를 운행하는 업체들의 반발로 선박블록 운송 중단 사태까지 빚어졌었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92185941
프린트 시간 : 2024년 12월 22일 18: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