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

법무부 ‘KIIP’ 일반 운영기관 지정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4월 13일(금) 10:56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영암지부)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센터장 정봉선)가 2012년3월부터 2013년11월31일까지(2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일반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는 ‘전남1거점 운영기관’인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원장 김일수) 산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전남1거점에는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를 포함해 도내 총 8개 기관이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중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국적 취득이나 체류 허가 등에 있어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한국어 과정과 한국사회의 이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의 교육 과정 이수자에게는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 심사를 면제해 주고, 국적취득 심사 대기기간 단축,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중 ‘특정활동(E-7)’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는 한국어 과정(1차)을 3월17일부터 6월17일까지 센터 교육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차 교육은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영암지부) 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 061-462-8389이나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전남1거점 운영기관) 061-450-6202로 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922421110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20일 01: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