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이번엔 득표율에 따라 울고 웃고…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4월 19일(목) 19:19
황주홍 당선자, 유인학·박형기 후보 기탁금·선거비용 전액 보전
전평진·김태형 후보 전액 날릴 처지…광주·전남 모두 31명 달해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 총선에 따라 장흥·강진·영암선거구를 비롯한 각 선거구의 당선자가 가려진 가운데 당락 여부 외에도 후보자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만든 변수가 또 있다. 바로 ‘득표율’이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거나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유효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준다. 유효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절반’, 15%이상이면 ‘전액’ 보전해준다.
광주·전남에서는 4·11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81명 가운데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자는 39.5%에 달하는 31명이다. 강진군수와 순천시장, 무안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1명 가운데 2명도 마찬가지.
반면에 4·11 총선에서 유효득표율 15% 이상을 얻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게 된 후보는 절반을 조금 넘는 51.8%로 42명에 달했다. 50%를 보전 받은 10%이상 15%미만 득표자는 7명이다.
유효득표율에 따라 거액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경우도 있다. 선거기간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 동구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김관희 후보는 10.34%, 선거라면 출마해보지 않은 선거가 없을 정도로 ‘단골’인 광주 남구의 무소속 강도석 후보는 10.48%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해 선거비용의 절반을 간신히 챙겼다.
하지만 담양·장성·함평·영광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상선 후보와 고흥·보성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철근 후보의 경우 각각 9.77%와 9.55%의 유효득표율을 얻었다. 이 후보는 ‘10% 이상’ 기준에 85표가 부족해 한 푼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됐고, 김 후보 역시 2억여원의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 장흥·강진·영암선거구는?
장흥·강진·영암선거구에서는 당선자인 민주통합당 황주홍 후보가 51.87%, 무소속 유인학 후보가 22.85%, 통합진보당 박형기 후보가 19.11%의 유효득표율을 얻어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전평진 후보는 4.13%, 무소속의 김태형 후보는 2.02%의 유효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모두 날릴 처지다.
4·11 총선에 따른 후보자들의 기탁금은 1인당 1천500만원이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보전대상 선거비용 가운데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는 경우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15%) 이상인 경우 외에도 ▲후보자가 당선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비례대표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다.
■ 보전되는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보전 받는 것은 아니다. 보전범위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하게 된다.
선거법 상 보전하는 비용은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기획 및 도안료와 인쇄료, 현수막제작·게시·철거비용, 어깨띠 제작비용, 신문·방송광고비용,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관련 소요비용, 후보자 등과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용,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 등이다. 반면에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이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925967929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20일 01: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