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첫 시행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 군, 밭작물 자급율 제고 목적 오는 5월31일까지 접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04월 27일(금) 10:08 |
밭농업 직접지불제란 최근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에 대비하고 저소득 저생산에 따른 여파가 심한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1천㎡ 이상 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등이다. 하지만 농업 외 소득이 전년도 기준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천㎡이하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목이 ‘전’으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동계작물과 콩, 조, 수수, 옥수수, 참깨, 고추 등 하계작물이 해당된다.
특히 동일 필지에 하계작물과 동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 되지 않으며 연 1회만 직불제가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당 40만원이며 농업인의 경우는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논농업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받아온 밭농업 종사자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밭작물 자급율 제고에 힘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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