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품계(品階)와 관직(官職)>

이원형 본지 객원논설위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5월 11일(금) 11:10
경복궁 근정전과 창덕궁 인정전의 앞마당 좌우에는 품계석이란 비석이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 때 중앙관리들이 품계에 따라 도열하는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다. 정전을 정면으로, 문관은 오른쪽 즉 동쪽에, 무관은 왼쪽에 자리하는데, 이는 조선의 질서정연한 관료체제를 나타내는 것이다.
품계란 관리의 직위를 나눈 등급으로 관계. 위계라고도 하는데, 중국 주(周)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다.
조선시대의 관료의 품계는 정1품과 종1품에서 정9품과 종9품까지 18등급으로 나뉘어졌다. 이는 오늘날의 공무원의 급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은 장관 등 정무직은 급수에서 제외되지만, 양반으로 구성된 조선의 모든 관료는 누구나 이러한 관계조직 속에 편입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품계는 6품 이상은 각 등급마다, 예를 들어 정1품에는 상하의 구분이 있어 24단계와 7품 이하의 6단계를 합해 총 30단계의 계서가 있었다.
또한 정3품 상위(通政大夫, 折衝將軍) 이상을 당상관, 정3품 하위 이하를 당하관 이라 하였다. 그리고 6품 이상을 참상, 7품 이하를 참하라 하였다. 이는 오늘날 5급이상을 사무관이라 하여 6급이하와 구분하는 것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당상관 이상이어야 중신으로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방장관인 관찰사가 될 수 있었고, 참상관 이상이어야 목민관인 지방수령이 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품은 호봉을, 직은 관리의 직책을 의미하는데, 모든 관직에는 그에 상응하는 관계(官階)가 정해져 있었다. 즉 영의정을 비롯한 3정승은 모두 정1품이었고,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는 6조의 판서는 정2품, 각 도의 관찰사는 종2품, 군수는 종4품, 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 이었다.
또한 정1품에는 대광보국숭록대부, 보국숭록대부, 정2품에 정헌대부와 자헌대부, 정3품에 통정대부와 통훈대부, 정5품에 통덕랑과 통선랑, 정8품에 통사랑, 종9품에 장사랑이란 봉작제도를 두었다.
관직의 임명에는 품계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관직과 품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갖게 되면(階高職卑) 그 관직 앞에 ‘行’자를 붙였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을 갖게 되면(階卑職高) 그 관직 앞에 ‘守’를 붙였다.
즉 종1품 숭정대부의 품계를 가진 자가, 정2품직인 이조판서에 임명되면 ‘숭정대부 행이조판서’라 하고, 종2품 가선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직인 병조판서에 임명되면 ‘가선대부 수병조판서’라 하였다.
아무튼 조선의 문무관 수는, 문반 820여명 무반 4000여명 정도로, 품계 안에 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예로운 것이었다.
참고로 조선시대 과거 중, 문과에는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등, 총 33명이 합격하였는데, 갑과 합격자 중 장원은 종6품 참상관을, 2위인 아헌과 3위인 탐라에는 정7품을, 을과 합격자에게는 정8품을, 병과 합격자에게는 정9품을 주었다.
이상은 현직을 말하고, 임금이 특별히 하사하는 증직이 있는데, 증직은 대부분 직책이 없는 허직(虛職)이다.
조선시대의 지배층은 양반이었고, 양반은 관리가 되어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 문화적으로 조선사회를 주도하는 최고의 사회계층이었다. 이상의 질서정연한 품관제도는, 조선 후기 공명첩(空名帖, 성명 공란의 교지에 금품을 받고 이름을 기입함)의 남발과 세도정치로 문란해지지만, 조선시대의 엄격한 관료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오늘날 사학자들은 조선시대를 양반관료체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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