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대 골프연습장 불법 조성 말썽

개발행위 허가 없이 그린, 벙커 등 조성 수년째 운영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5월 25일(금) 10:18
군, 불법훼손 임야 원상회복 지시만 미온적 대처 지적
대불대학교가 골프경영학과 운영에 필요한 연습장 시설을 하면서 관계당국의 허가도 받지않고 그린 등의 시설을 만들어 사용해오다 적발, 원상회복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불대는 당국의 원상회복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린의 잔디를 파낸 뒤 원래 상태인 임야로 회복해야 함에도 잔디만 파낸 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형식상의 원상회복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와 함께 군의 개발허가가 나면 파낸 잔디를 그대로 다시 심겠다는 ‘꼼수’아니냐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군과 대불대 등에 따르면 최근 대불대는 삼호읍 산호리 골프연습장 인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군이 현장확인을 벌인 결과 골프연습장 옆 임야 1천690㎡ 가량에 그린과 벙커 등이 불법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어 확인한 결과 이미 그린을 위한 잔디가 심어지고 벙커에 모래가 채워져 있는 등 무단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원상회복 조치하도록 관련 실과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은 대불대가 허가도 받지않은 상태로 임야를 무단 훼손한데 대해 원상회복 지시만 했을 뿐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는 하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처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불대에 따르면 불법으로 만들어진 그린과 벙커 등은 지난 2010년3월 골프연습장과 함께 조성돼 사용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호읍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그린과 벙커 등은 2010년 3월 조성됐으며, 이 때문에 본래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 불분명해지고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외곽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훼손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배움의 전당인 대학이 법규를 무시한채 임야를 불법 훼손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원상회복 지시를 받은 대불대는 최근 벙커를 메우고 그린의 잔디를 파내는 등의 조치를 했으나 잔디를 일부 파내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형식상의 조치이자 개발허가를 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린를 제거하고 벙커를 메우는 등 원래 상태에 가깝게 회복하도록 현지점검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면서 “원상회복 외에 다른 처벌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불대는 현재 학교 내 캠퍼스와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사업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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