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체납세금 일소 발로 뛰는 현장 가보니

“고액·상습 얌체 체납자 뿌리 뽑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6월 22일(금) 11:01
예금추적, 급여압류, 체납차량공매 등 끈질긴 추적 큰 성과
#사례1(예금추적)=매매상사를 운영하다 부도가 난 A씨는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1천만원에 달했지만 군은 별다른 도리 없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후관리의 끈은 놓지 않았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였던 만큼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예금조회를 의뢰해놓은 것이다. 7,8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소식이 왔다. 끈질긴 예금추적 끝에 최근 1천만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성공한 것이다.
#사례2(급여압류)=체납자 B씨는 사망한 아버지의 금융기관 대출금 미납으로 인해 상속대위등기가 진행되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체납된 상태였다. 군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해 체납자의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압류했으나 체납자 B씨는 이 부동산 압류에 대해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취득세 뿐 아니라 자동차세도 체납되어 있어 B씨 소유의 차량을 조회했으나 역시 효과는 없었다. 타고 다니던 차량을 차령초과로 말소시키고 사망한 부친 소유의 차량을 상속, 명의이전도 하지 않고 타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 이에 사실상 소유자로 판단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영치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채 방치해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다. 마지막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직장조회. 이를 통해 체납자가 대불산단의 모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 군은 봉급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B씨는 순순히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음은 물론이다.
#사례3(체납차량공매)=체납자 C씨는 사망한 부친의 차량을 상속받지 않고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 납세의무가 승계,20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였다. 군은 가족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끝에 체납자의 차량이 다른 지역에 있음을 확인하고 배우자 및 가족과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독려하는 도중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체납자가 지방세뿐만 아니라 다른 과태료나 범칙금이 많아 차량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결국 군은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 누증방지와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자동차의 말소문제를 해결하고 체납액 전체를 징수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4월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간을 ‘과년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 재무과 징수담당 직원들이 올린 값진 성과물들이다. 지난 3월에는 지속적인 체납징수활동의 성과로 29억원에 달했던 과년도 체납액을 19억원으로 줄이면서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이들이다. 소액,고액 불문하고 경제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꼭 받아내고야 만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7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이라고 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본청 징수담당 직원 6명과 읍면별 담당자 모두가 체납액 일소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군 재무과 민경송 징수담당의 말이다.
‘징수반’과 ‘체납처분반’으로 나뉜 징수담당 직원들이 ‘과년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해내야 할 정리목표액은 전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19억5천만원의 50%인 9억7천500만원. 이 가운데 지금까지 목표액의 37.5%인 3억6천700만원을 이미 거둬들였다.
체납액 정리에 앞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수인이 이동하는 장소에 플래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했다.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도 일제 발송했다.
‘징수반’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재산상태, 직업, 주소, 생활수준 등을 낱낱이 분석한 후 직접 방문해 징수에 나서고 있다. 또 자진납부 여부 및 체납자의 현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자진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반으로 넘긴다. ‘체납처분반’은 곧바로 강제징수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추징에 나선다.
“주된 징수활동으로는 지방세 전산망을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및 차량 등 조기채권확보에 주력하는 일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로, 1천만원 미만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내 금융기관의 예금조회를 통해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모두 7천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에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작정입니다.” 민경송 담당의 설명이다.
앞서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직장조회도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좋은 방법이다. 징수반은 그동안 월 급여총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를 진행해 모두 4천800만원을 징수했다. 120만원 미만인 체납자는 조회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분납을 유도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 부동산은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2회에 걸친 공매예고 통지 후 공매물건에 대한 실익분석 결과 공매가능 물건만 선별해 37건 1억7천600만원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
징수담당 직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체납세금은 단연 자동차세다. 과년도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했다. 관내 차량은 물론 전국 차량에 대해서도 단 1회만 체납해도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총 342대 9천만원을 징수했다.
징수담당 직원인 이광남씨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는 ‘자동차 영치 시스템 및 PDA’의 활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동차 보유 대수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차량 관련 지방세의 체납액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차량의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 방안이기에 매일 아침 체납 자료를 전산으로 다운로드 받아 모든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실시하고 있어요. 관외 차량의 경우 영치해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체납액의 30%를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은 운행 중 조수석 탑승자가 지나치는 차량을 모두 조회 가능하고,체납 차량일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증을 인쇄해 즉시 영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체납세금을 찾아내고 징수하는 일을 맡은 이상 징수담당 직원들은 사실상 1년 내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인 셈이다. 이 때문에 사무실 보다는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날이 더 많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면 모를까 그 반대라면 반드시 추적해 밀린 세금은 꼭 받아내겠다는 것이 징수담당 직원들이 가진 유일한 임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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