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흉물 방치 빈집 어쩌나

군 소재지 영암읍에만 105채, 미관저해 우범지역화 우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2년 07월 06일(금) 10:44
시종면 103동, 미암면 87동, 삼호읍 83동 등 모두 755동
소유주 대부분 외지거주…예산편성 적극 대처 불구 무산
영암읍 시가지의 폐가들이 수년째 관리 없이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우범지역으로까지 이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폐가가 방치되는 이유는 철거 후 나대지가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군이 빈집철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음에도 소유주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폐가 얼마나 되나?
군이 집계한 2012년 ‘농어촌빈집현황’에 따르면 영암지역의 빈집은 모두 755동 가량으로 추산된다.
읍면별로 보면 군청 소재지인 영암읍이 105동으로 가장 많다. 빈집이 가장 적어야할 곳이 거꾸로 가장 많아 해를 거듭할수록 쇠락해가고 있는 영암읍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 시종면이 103동으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미암면 87동, 삼호읍 83동, 도포면 82동, 학산면 74동, 서호면 59동, 신북면 54동, 덕진면 41동, 금정면 34동, 군서면 33동 등의 순이다.
군은 농어촌의 빈집이 작년에 비해 약 3%의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영암읍의 실태는?
영암의 관문인 영암터미널에서 영암경찰서 사이 구간에는 폐가가 철거된 나대지 이외에도 방치된 폐가가 2채나 있다. 대낮에도 황량하기 그지없는 몰골이어서 영암을 찾는 관광객 등 외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밤 시간대에는 이 지역을 잘 아는 읍민들까지도 통행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영암읍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상태에 처하면서 불 꺼진 상가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까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암읍 주민 이모(52)씨는 “폐가가 방치된 지 너무 오래 돼 밤이면 마치 유령이 나올듯한 착각이 들어 어른들조차도 그 옆을 지나기가 어려울 지경”이라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거나 범죄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 대책은 없나?
영암읍사무소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빈집 관련 민원이 많아 철거 예산을 세워도 소유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며 “실제로 군에서 지난 2011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 빈집을 철거하려 했지만 영암읍의 경우 겨우 5동 철거에 그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빈집의 소유자들이 철거를 거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철거 후 주택에서 나대지로 전환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오른다. 따라서 빈집 소유자가 부담할 재산세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 철거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이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빈집 철거에 동의해 나대지로 변하면 누군가 이 땅을 무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유주가 영암에 직접 내려 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빈집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철거로 나대지로 방치하느니 빈집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암읍 남풍리의 한 빈집의 경우 소유주가 철거 후 담장을 쌓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질 정도다.
한편 빈집철거는 군이나 읍면사무소들이 내심 총력을 기울이는 문제다. 1동당 100만원이 지원되고, 스레트 집의 경우 200만원까지 보조된다. 하지만 소유자들의 호응은 극히 미미하다. 영암읍의 경우 지난해 5동을 철거한데 이어 올해는 신청된 8동 가운데 4동만 완료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빈집 문제는 비단 전남 뿐 아니라 전국 농어촌지역에 공통된 문제인 만큼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정부가 효율적인 철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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