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포 건설폐기물처리장 조건부 허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7월 13일(금) 09:16
군, 침출수 배수로 및 침전조 설치 등 6개 조건 부여
군은 등대환경산업(대표 정해민)이 도포면 성산리 174-4번지 일대에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 지난 7월9일자로 ‘조건부’ 허가했다.
이로써 그동안 신북면민들을 중심으로 결사저지에 나섰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군의 손을 떠나 업체와 주민들 사이의 문제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군에 따르면 등대환경산업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도포면 성산리 174-4번지 옛 성모방직 공장부지 8천276㎡에 건설, 운영되며 허용보관량은 1만2천톤, 보관시설면적은 1천292.5㎡다.
군은 허가조건을 통해 ▲혼합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 및 침전조를 사용개시 전까지 설치할 것 ▲사업장 외벽에 차폐막을 설치해 작업 시 먼지가 외부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으로 주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군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는 조건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기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 등의 조건도 달았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권고에 해당하는 사안들이지만 업체 측이 주민들의 결사반대 분위기 등을 감안해 반드시 이행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등대환경산업은 지난해 12월9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위해 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군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으며 한차례 반려 끝에 최근 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북면민들을 중심으로 ‘건설폐기물처리장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가 꾸려져 군청 앞 등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결사저지에 나섰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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