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면 돈사 신축 불법산림훼손 말썽

금강리 산 53 일대 건축허가 없이 산림 무단 벌채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8월 10일(금) 09:33
군, 뒤늦게 원상복구명령 집단민원 발생자초 지적
돈사를 짓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낸 업자가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에 산림을 불법훼손, 주민들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군은 해당 업자의 산지전용허가가 돈사 신축을 위한 것인 만큼 건축허가 처리부서와의 내부협의를 거쳐 함께 처리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규모 집단민원 발생의 이면에는 행정업무처리의 미숙 또는 잘못이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더구나 군은 이런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서야 황급히 해당 업자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한편으로 조만간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이어서 격한 분위기의 주민들 감정만 더욱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호면 금강리, 태백리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미암면 춘동리 이모씨가 낸 돈사(무창형) 관련시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29일 사전환경성검토결과 문제가 없다며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미암면 춘동리서 돼지 2천300여두를 키우고 있는 이씨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명목으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서호면에 축사를 이전할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서호면 금강리 산 53번지 일대를 사들였다. 또 군의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1만9천240㎡(5천830평)에 대해 굴삭기 등을 동원해 벌채 등 부지정지작업을 거의 끝낸 것으로 마을주민들은 전했다.
그러나 이씨의 산림훼손은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인 돈사 신축을 위한 것인 만큼 건축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법산림훼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은 이씨가 산지전용허가만 득한 채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의 주장 등을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수수방관해 돈사 신축 결사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을 더욱 자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씨가 지난해 12월29일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뒤 불법 산림훼손을 했고, 지난 6월22일에야 건축허가를 접수, 현재 군 종합민원실에서 심의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군의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장기간의 수수방관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 때문이거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군은 해당 업자의 불법산림훼손행위에 대해 조만간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돈사와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에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이어서 원상회복명령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군이 진즉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려 산림훼손을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던 만큼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더구나 제대로 된 진입로도 없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군의 불허를 촉구했다. 또 “해당 돈사 부지는 농경지 상류지역에 위치해 오염원이 태백리를 거쳐 금강리 앞 하천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주변 농경지의 오염까지 우려 된다”면서 “그럼에도 군이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효력
산지전용허가 득했더라도 건축허가 없인 효력없어
군, 산지전용허가 때 건축허가까지 함께 심의타당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의 효력을 정하고 있다. 즉, ‘당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전용목적이 건축물의 신축이면 주된 행정처분인 건축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산지전용허가증도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군은 이모씨의 돈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가 아닌 점에서 불법산림훼손행위를 미연에 차단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또 불법산림훼손행위에 대해 진즉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어야 했다는 직무태만의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그동안 산지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별도로 산지전용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했으나 건축법이 개선되면서 건축허가 신청 시 산지전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건축허가부서는 산지전용신고 처리부서와 내부협의를 거처서 함께 처리(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은 건축허가처리부서 또는 산지전용처리부서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건축허가신청(신고)과 산지전용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접수받은 부서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허가서 및 신고서를 함께 처리하게 된다. 종전대로 민원인이 산지전용신고와 건축허가를 별도 신청하고, 관련 인허가 부서 역시 별도로 처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따라서 이모씨가 돈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군은 그 목적이 돈사 건축허가를 위한 것인 만큼 필요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함께 처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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