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08월 31일(금) 10:23 |
조사대상은 1996년1월1일 농지법 제정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이들 농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 사용대, 휴경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관행임대 및 사용대 등 농업경영이 아닌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중점 파악해 현장조사와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수령여부 및 농지원부 등재여부 등과 연계해 조사를 진행,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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