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나주배, 장흥 표고버섯, 삼호 무화과 등 지역 특산품 등이며, 음식점에 대해서는 쇠고기 등 육류 및 쌀, 배추김치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영암농관원은 특히 이번 일제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2단계로 나눠 실시한다.
1단계로 9월16일까지는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및 단속정보 수집과 제수 및 선물용품 제조업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2단계로 9월29일까지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농식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단속과 더불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총동원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원산지표시제 및 쇠고기 이력표시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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