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지원사업에 따라 상환원리금을 1년간 연기해주거나 이자의 감면과 피해율에 따라 상환원리금을 5∼100%까지 감면처리하게 된다.
이번 상환원리금의 상환유예 또는 감면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읍면에 조사되어 있는 ‘농가별 농작물피해조사대장’의 피해율을 기초로 산정해 접수하게 된다.
따라서 농지은행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는 빠짐없이 거주지 읍면에서 농작물 피해조사대장과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2012년10월10일까지 기한을 지켜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신청하도록 당부하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