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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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제정

이보라미 의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과거사정리위 권고…제217회 임시회서 처리예정
6·25 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영암지역 민간인들을 위로하는 각종 위령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영암군의회 이보라미 의원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 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및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영암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6월17일 개회하는 제217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인 ‘영암군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6·25 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을 위로하는 각종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과거사정리위는 이에 앞서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통해 영암 구림리에서 44명, 영암면 37명, 삼호면 31명, 군서면 15명, 금정면 135명, 학산 덕진 미암 도포에서 16명 등 총 312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정될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목적은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이들을 추모하고, 영암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해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례는 또 이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군이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에 정한 지원사업은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과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등이다.
이보라미 의원은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는 6·25 전쟁 당시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남아있는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더 나아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영암군은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법적 기술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미루거나 전가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또 조례 제정으로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사무임에도)지자체에 의지할 수 있으므로 유족보상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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