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및 서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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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및 서약식

영암경찰서, 군과 의회 등 기관단체장 22명 참여

영암경찰서(서장 김영달)는 7월25일 김일태 군수와 김연일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MOU 및 서약식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들이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할 경우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는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해주는 제도로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무위반 약속을 지키면 특혜점수를 이용해 벌점을 5점으로 줄일 수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일수 60일을 받은 경우라면 특혜점수 10점으로 10일을 감경해 정지일수를 50일로 줄일 수 있다. 또 운전자에게 벌점이 없으면 착한운전 1년당 특혜점수 10점이 마일리지처럼 적립도 가능하다.
운전자들이 서약하는 무사고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며 무위반이란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사고·무위반 서약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경찰서(민원실) 또는 파출소를 방문해 서약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1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후 바로 특혜점수가 부여되고 한번 받은 특혜점수는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지킨 약속이 무효가 되고 다시 접수해서 시행할 수 있다.
김영달 서장은 “군민들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암군 기관단체와 함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홍보에 지속적으로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태 군수는 “전 군민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해 법질서 준수문화가 정착되는 영암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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