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고구마 주산지인 미암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등지의 농민 50여명은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 지원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원서를 최근 영암군의회에 제출했다.
농민 최규종(미암면 선황리)씨 등이 낸 청원서에 따르면 영암 관내 고구마 주산지인 미암면을 비롯해 신북면과 시종면, 도포면 지역 고구마 밭에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대거 출몰해 이제 막 여물기 시작한 고구마를 무차별적으로 파헤쳐 농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영농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 농민들은 특히 “군이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에 따라 피해농가에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이는 사후약방문식으로, 피해 발생 후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을 뿐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이에 따라 유해조수 포획 포상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1차 피해 발생 후 포획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구제활동에 나설 수 있게 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농민들에 따르면 경남 통영시의 경우 멧돼지 1마리당 10∼20만원, 고라니는 5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전환으로 피해예방은 물론 영농의욕 고취, 포획단체 인센티브 제공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군은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를 통해 피해농가별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와 총 피해지원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군은 또 수확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오는 11월말까지 ‘수확기 야생 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 출몰 신고 즉시, 포획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나 최근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고 먹이부족으로 인해 출몰빈도가 잦아지면서 농작물 피해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농민들이 예로 든 경남 통영시의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둬 피해보상(농가당 1천만원 범위)은 물론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인명피해 보상 ▲야생동물 구제활동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