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아온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주기가 올 하반기부터는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변경된다. 대신에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된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6·4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제7대 지방의원들에게 첫 적용되게 돼 그 효과가 주목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월12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 결정 주기는 1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대신 매년 주민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개정을 통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에 따라 안행부가 기준상한액을 정한 뒤, 의회 의견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매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상을 원하는 지방의회와 인상을 할 만큼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 지방의회도 많아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안행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인 반면 지역정가에서는 매년 조정되어야할 의정비가 임기 내 단 한 차례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여론이다.
한 관계자는 “의정비가 이제는 지방의원의 임금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4년간 단 한차례 조정하는 일 역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차라리 안행부가 공무원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등과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매년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지난해 의원간담회를 열어 제6대 의회 마지막 해인 올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해 임기 중 단 한차례 의정비를 인상(2012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받을 의정비는 월정수당 1천902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1인당 3천222만원을 지급받는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