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선거사무소는 설명(논평)자료를 통해 “지난 8년 동안 군정 발목잡기와 군수 악선전에만 열을 올리던 이들이 모 지역주간지를 대변지 삼아 조직적으로 군수와 군정을 흠집내왔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성추문’ 관련 허위기사까지 수회에 걸쳐 게재했다”면서 “그러나 그 결과는 사필귀정으로, 2013년12월26일 광주고법이 주간지 대표와 기자 등에 대해 ‘허위 내용의 기사를 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기사화한 신문을 배포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인정하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라는 재결을 내렸고, 현재 목포지청이 이들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 선거사무소는 이어 “성추행 운운한 기사는 명백히 허위날조된 것임에도 일부 단체 관계자 몇몇이 김일태 후보를 자격심사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기소내용은 모두 숨긴 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사무총장실에 허위사실이 보도된 지역주간지 기사들을 짜깁기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특히 이들의 배후에 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A후보가 있다는 소문에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군수 선거사무소가 낸 소명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월6일자로 지역주간지 대표와 기자 등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성추행’ 관련 사건의 피의자는 상경시위에 나선 단체 관계자들이 활용한 지역주간지의 대표와 기자 등으로, 다음 재판은 5월1일 오후 4시3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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