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앞두고 군민 개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8월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이미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모두 파기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안전장치 없이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4월16일 지역의 주요 거점인 영암터미널에서 기관사회단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보호 실천 수칙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업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며 “군에서도 홍보 캠페인 전개, 반상회보 등재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