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 유지,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이다.
신청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 산지 일반 가공업자나 기존에 도지사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또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주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도내 생산지로 표기돼 판매되는 제품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5월 7일까지 관련 신청서류를 갖추고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도내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04개 업체 997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전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이 판매되는 등 친환경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의 신규 판매처 및 매출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실제로 최근 품질인증을 받은 농업회사법인 ㈜정심푸드는 ‘고구마말랭이’를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에 입점시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친 결과 현재까지 25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연 매출 60억원 이상을 목표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도지사 품질 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품질인증 신청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위생사업소의 안전성검사를 통해 1차로 검증받고, 분야별로 별도의 전문 실사반을 구성해 합동 현지실사를 거친 후 6월 중 ‘전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 품질 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지사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앞으로 3년간 전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인증품목 포장재에 인쇄 및 부착해 홍보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남의 식품기업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판매가 늘어나고 소비자 신뢰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식품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품목을 믿고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농정해양 농정정보란과 도 식품유통과(061-286-6453), 시군 식품 유통부서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