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에서 김일태 군수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 10명과 함께 중앙당사에서 김 군수의 사퇴촉구 집회를 개최하면서 ‘김 군수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등의 거짓 현수막을 게시하고 탄원서를 낭독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된 나머지 한 명은 이들이 게시한 현수막 사진과 관련 신문기사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선거구민 17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후보자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영암지역에서는 특정후보가 배제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졌다. 또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가 열린 지난 4월17일에는 영암군농민회 등 단체 관계자 몇몇이 서울 여의도 국회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를 방문해 시위를 벌이고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영암선관위는 이들 단체 관계자 몇몇의 상경시위 및 탄원서 제출 사실을 접하고 곧바로 조사에 나섰고, 영암경찰도 김 군수 측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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