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사전검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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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전검토제 시행

군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복합민원사전 검토제를 시행한다.
군은 복합민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에 대해 복합민원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합민원 사전검토제는 복합민원 인허가 신청 관련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않아도 누구나 군 종합민원과 복합민원팀에 신청하면 쉽고 빠르게 개발행위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주변여건 등을 상담, 즉결 민원처리에 준해 법적행위를 검토해 개발행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 동안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허가관련 ▲신청서, ▲설계도서, ▲토지 사용승락, ▲도로, 구거 등 점사용 허가 등을 구비해 허가관청에 민원접수를 신청해야만 허가부서에 이송되고 원칙적으로 법적 행위 제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허가관청의 허가여부도 불투명한데 민원처리 비용과 시간 등을 감수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관계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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