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군과 읍면 담당공무원이 개별주택 1만5천여호를 대상으로 현지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표준주택과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 다량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다.
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결정자료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처리결과를 주택소유자에게 통지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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