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5월8일 여야의원 28명과 함께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간결하게 만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 상징 문양을 우리 고유문자인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國(국)’자가 들어있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旗)의 문양을 한글화하는 내용의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사업을 추진해, 정부 소관 법령들에 대해서는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져왔으나 정작 입법부 소관 법률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