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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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다닌다

군, 6월 전수조사 후 여론수렴 거쳐 최적교통모델 찾기로

5개 읍면, 24개 마을 1천500여 주민 교통 불편 해소 기대
영암 관내 농어촌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은 교통 취약지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활동 활성화와 함께 체감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각 읍면별로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전수조사한 뒤 버스 및 택시업체,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마을택시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및 재원확보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군은 특히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계획을 5월22일 열린 ‘목요시책토론회’ 2차 주제로 선정, 내부의견수렴에도 나섰다.
군이 마련한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계획은 자가용자동차 운행이 어려운 영세고령층 등에게는 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배후마을일수록 대중교통이 취약한 상황인데다, 수요 감소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채산성 악화로 운행이 감소하는 등 악순환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로 영암지역에서는 모두 18개 리 24개 마을 784가구 1천561명의 주민들이 농어촌버스 미 운행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삼호읍 망산리 오복마을, 동호리 동역, 백야마을, 난전리 저도마을과 금정면 아천리 토동마을, 쌍효리 쌍효마을, 신북면 모산리 선애마을, 금수리 신동마을, 갈곡리 과원동마을, 이천리 천동마을, 시종면 신흥리 솔매마을, 태간리 입석마을, 봉소리 괴목정마을, 옥야리 남해포마을, 월악리 방두마을, 미암면 채지리 신기, 외지종, 내지종마을, 신포리 영세골, 신월마을, 두억리 수산, 윗장수마을, 선황리 율리, 방죽골마을 등이다.
이들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군의 마을택시 운행계획에 따르면 이용대상은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정, 지정된 택시사업자가 소정의 이용요금(500원)을 받은 뒤 마을대표자와 이용주민의 확인을 거쳐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 중 지역주민과 택시 및 버스업체와의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따른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군 한영준 지역경제과장은 “인구 감소, 자동차 보급 증가로 대중교통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운수사업자는 유가 상승, 이용객 감소로 인한 만성적 적자로 교통서비스의 질이 저하하면서 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임을 감안해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이해관계자인 버스업체의 반발 및 주민들의 민원 등을 감안해 최적화된 교통모델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암지역에서는 낭주교통(대표 박상영)과 영암교통(대표 김영열)이 28대의 차량으로 7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용당마을버스(대표 박경운)가 삼호읍 용당에서 현대삼호중공업까지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또 택시는 11개 법인이 76대, 개인 79대 등 모두 155대가 운행되고 있다. 올 4월 현재 영암지역 자동차 보유대수는 2만8천500대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무안군에서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인 9개 읍면 10개 마을에 마을택시인 ‘행복택시’(요금 1천200원)가 운행되고 있다. 올 예산은 7천만원으로, 전액 군비다.
□ 목요시책토론회 요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을 주제로 열린 목요시책토론회에서 실·과·소장들은 사업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제안했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은 “현재 버스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서 택시까지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면 향후 군 재정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우선 버스 적자노선을 면밀히 파악해 택시운행과 버스운행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유형별로 시범운행해 사업시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문화관광실장은 “사업시행시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을 마을을 면밀히 전수조사해 주민밀착형사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고, 현희준종합민원과장은 “마을택시 운행 사업검토와 더불어 소형 마을버스 활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현 산림축산과장은 “용당마을 버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학산~미암~삼호까지 연계하는 지역별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선광수 도시개발과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주민복지시책을 시행하는 방법은 좋으나 운행구간설정이 가장 중요하며 택시가 환승거점까지만 운행하게 되면 택시회차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운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희망택시사업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양한 장애요소가 나올 수 있으므로 마을에 일정 규모 금액을 부여해 총량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고, 이선규 수도사업소장은 “ 마을주민들 중 차량운행이 가능한 주민이 운수사업법에 위반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노인들을 버스환승지까지 이송하는 유류쿠폰제를 시행해볼 것”을 제안했다. 또 나기문 의회사무과장은 “마을택시 도입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모두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입초기부터 여러번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사업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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