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을 정식민원으로 접수할 경우 사전에 심사가 이뤄진 서류와 실무종합심의회 등 관련 부서간 협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요구나 재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심사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사전심사청구제를 개발행위허가, 토사채취허가, 건축허가,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5종의 민원에 대해 시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