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의 이번 성명은 지난 5월30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골자로 한 황 의원(영암·장흥·강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이다.
전농은 성명서에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량안보차원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고 농민·소비자·정부가 참여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위원회를 구성해 ‘수매가격 상·하한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그간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의 요구여서 환영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또 “농민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가 수매물량을 조정해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국가수매제 본정신을 그대로 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민의 소득안정과 영농의지 고취를 위해 하루빨리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여야를 떠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에 대한 공감과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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