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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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발의

황 의원, 법적 근거 없던 인수위원회 법제화

지자체 조례제정 통해 인수위원회 구성 명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된 예산지원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6월24일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단체장이 퇴직할 때 사무인계 규정만 있고, 당선인의 사무인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인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했다.
또 안정행정부 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인수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권한과 활동범위, 책임 등에 대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이 재선 또는 3선이거나, 비용과 효율성을 감안해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수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하기는 어렵다”면서 “인수위원회 구성이 법제화될 경우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점도 제약요인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제106조의 ‘(사무인계)’를 ‘(사무의 인계와 인수)’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 ‘②「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관 사무를 인수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법률적 근거를 명문화해 예산을 전용하는 등 인수위원회가 편법으로 운영될 소지를 차단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곤, 문병호, 부좌현, 안규백, 오제세, 이상민, 이한성, 이해찬, 최규성, 한정애 의원 등 여야 11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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