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6월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접수 대상은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2012년3월14일)부터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 중 2013년에 한우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는 등록지 소재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축산물 가격 하락 분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90%)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 지원금은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5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송아지를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인 한우 송아지(출생 일자 기준으로 만 10개월령 미만 개체)는 2013년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쇠고기 이력제시스템에서 출하한 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마리당 4만7천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 5천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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