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서장 민성태)는 6개월 전부터 사귀어 오던 애인이 변심해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진모(57)씨를 구속했다. 진씨는 지난 7월6일 새벽 2시경 영암군 매월길 서모씨의 한옥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진씨는 범행 직후 목포시 한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은 뒤 인근 모텔로 도피했으나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을 통해 자수의사를 밝혀 검거됐다. 이날 화재로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2억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