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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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정부는 이처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했다. <편집자註>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간소화 치매특별등급 신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임신기간 근로 2시간 단축제도 시행 다(多)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장애인 연금대상 확대, 만 65세 이상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전남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 간소화 =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뒤 면적이 줄거나 총 면적이 1만㎡ 미만 늘어날 경우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재 승인에서 도지사가 해제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2만㎡ 미만의 자투리 토지는 별도 심사 없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박물관·미술관 가는 날’ = 도민에게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전시 시설 활성화를 위해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박물관, 미술관 가는 날로 지정, 운영한다. 도내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38곳이 대상이며 입장료는 무료나 할인되며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 기초급여를 일괄 지원했으나 10월부터는 생계나 주거, 의료 등 급여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수준도 재설정해 운영한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 근로를 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중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했으나 가입대상이 차상위가구까지 확대된 희망키움통장(Ⅱ)이 신설, 운영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실시 = 수혜 대상자가 제한적인 현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3등급)가 5등급으로 확대 개편돼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다.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주소지 제한 폐지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을 받았던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방문하기 쉬운 주변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
▲구급차 운용 등록사항 등 변경 =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구급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도 재조정됐다. 일반 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km) 3만원에, km당 추가요금 1천원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각 20%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구급차 내 미터기와 카드결제기 설치도 의무화됐다.
▲결핵검사 등 환자관리 강화 = 객담검사 양성자에 한해 결핵검사 실시 및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에서 환자를 관리하던 것을 접촉자의 음성자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환자발생시 잠복결핵 검사실시 및 환자를 주소지 기준으로 관리한다.
▲미용업(손톱·발톱) 신설 = 미용업이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등 3개 분야에서 미용업(손톱·발톱)이 신설돼 4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손톱과 발톱 미용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학과 졸업이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의한 미용사(네일)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버스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도입 =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체계적 검증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버스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구축대상은 도내 56개 버스 운송사업체다. 경영수지 분석용 서버 도입 및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주요기능은 차량운행정보 실시간 관리, 차량별 수입·지출 상시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노동분야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 =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된다.
▲다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 제한 =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면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 인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그해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자제도 개선 = 개인적 사유로 휴직하거나 계절적 이유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근로자는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임금이 30% 이상 감소해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다. 융자 한도액은 200만원이다. 1년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2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한 부모·여성 홀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가 1명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 중인 근로자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노부모 요양비로 융자할 수 있다.
▲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 휴식, 임금 구성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보호 강화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의 3배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 통신·R&D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 지금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계없이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0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를 추가로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 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때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 전자파 인체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8월부터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중 하나를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 도입 = 방송 프로그램별 음량 불일치에 따른 시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1월 28일부터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평균기준에 맞춰 제작·송출된다.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사업 운영 = 연구자 간 협력을 유도하고 과학기술 데이터 공동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부터 과학기술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개방형 과학 실험실’, 데이터 목록·생산자 등의 현황을 파악·검색할 수 있는 ‘사이언스 데이터 맵‘이 시범 운영된다.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DB 구축 및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뿐 아니라 재원 구분없이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가 12월부터 통합 관리한다. 모든 공동활용시스템을 연계·확대해 연구자와 중소기업의 이용이 편리해진다.
▲연구비 사용규제 완화 = 8월부터 연구원들의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만 있어도 집행된다. 연구비로 구매할 수 없었던 개인용 컴퓨터도 연구수행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 복지·보건분야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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