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간소화 치매특별등급 신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임신기간 근로 2시간 단축제도 시행 다(多)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장애인 연금대상 확대, 만 65세 이상 노인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전남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 간소화 =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뒤 면적이 줄거나 총 면적이 1만㎡ 미만 늘어날 경우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재 승인에서 도지사가 해제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2만㎡ 미만의 자투리 토지는 별도 심사 없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 ‘박물관·미술관 가는 날’ = 도민에게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전시 시설 활성화를 위해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박물관, 미술관 가는 날로 지정, 운영한다. 도내 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38곳이 대상이며 입장료는 무료나 할인되며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 기초급여를 일괄 지원했으나 10월부터는 생계나 주거, 의료 등 급여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수준도 재설정해 운영한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 근로를 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중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했으나 가입대상이 차상위가구까지 확대된 희망키움통장(Ⅱ)이 신설, 운영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실시 = 수혜 대상자가 제한적인 현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3등급)가 5등급으로 확대 개편돼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됐다.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주소지 제한 폐지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을 받았던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방문하기 쉬운 주변 보건소에서 접종 받을 수 있다.
▲구급차 운용 등록사항 등 변경 =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를 운용하려면 구급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도 재조정됐다. 일반 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km) 3만원에, km당 추가요금 1천원이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각 20%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구급차 내 미터기와 카드결제기 설치도 의무화됐다.
▲결핵검사 등 환자관리 강화 = 객담검사 양성자에 한해 결핵검사 실시 및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에서 환자를 관리하던 것을 접촉자의 음성자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환자발생시 잠복결핵 검사실시 및 환자를 주소지 기준으로 관리한다.
▲미용업(손톱·발톱) 신설 = 미용업이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등 3개 분야에서 미용업(손톱·발톱)이 신설돼 4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손톱과 발톱 미용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학과 졸업이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의한 미용사(네일)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버스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도입 =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체계적 검증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버스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구축대상은 도내 56개 버스 운송사업체다. 경영수지 분석용 서버 도입 및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주요기능은 차량운행정보 실시간 관리, 차량별 수입·지출 상시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노동분야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 =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된다.
▲다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 제한 =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면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 인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그해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자제도 개선 = 개인적 사유로 휴직하거나 계절적 이유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근로자는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임금이 30% 이상 감소해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다. 융자 한도액은 200만원이다. 1년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2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한 부모·여성 홀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가 1명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 중인 근로자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노부모 요양비로 융자할 수 있다.
▲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 휴식, 임금 구성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보호 강화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의 3배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 통신·R&D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 지금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계없이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0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금액의 15%를 추가로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 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때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 전자파 인체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8월부터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에 따라 1등급, 2등급 중 하나를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 도입 = 방송 프로그램별 음량 불일치에 따른 시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1월 28일부터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평균기준에 맞춰 제작·송출된다.
▲과학기술 빅데이터 공동활용 시범사업 운영 = 연구자 간 협력을 유도하고 과학기술 데이터 공동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부터 과학기술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개방형 과학 실험실’, 데이터 목록·생산자 등의 현황을 파악·검색할 수 있는 ‘사이언스 데이터 맵‘이 시범 운영된다.
▲국가연구시설·장비 통합DB 구축 및 공동활용시스템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뿐 아니라 재원 구분없이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가 12월부터 통합 관리한다. 모든 공동활용시스템을 연계·확대해 연구자와 중소기업의 이용이 편리해진다.
▲연구비 사용규제 완화 = 8월부터 연구원들의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만 있어도 집행된다. 연구비로 구매할 수 없었던 개인용 컴퓨터도 연구수행기관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 복지·보건분야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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